농업 관련 매체에 여성을 성적 도구로 묘사하는 광고가 실리고 있다.
농기구 제조회사인 대호 주식회사는 농기구의 기능을 설명하는 데 성적인 암시가 담긴 문구와 다소 선정적인 자세의 여성 모델의 사진을 쓰고 있다.
“오빠~ 실린더와 연결링크가 대물이어야 뒤로도 작업을 잘해요.” 논을 고르게 하는 데 사용하는 기구인 써레를 광고하면서 대호가 여성 모델의 사진 옆에 기입한 문구다.
문제의 광고는 농업매체 ‘농민신문’과 ‘트랙터 매니아’ 등에 실리고 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보더라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느낄 정도로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있다.” 윤김지영 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헬로파머에 이렇게 말했다.
“광고를 보면 여성을 농기구 효용성을 설명하는 도구로 여긴다. 농기구를 남성으로, 여성의 몸을 자연으로 의인화 해 여성을 정복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긴다.”
윤김 교수는 이 광고가 농기계를 사용하는 사람 중에 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촌사회가 남성들의 연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여성농민단체는 해당 광고가 여성농민의 존재를 무시하고 배제하고 있다며 농민·시민사회 단체와 공동대응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광고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에 충격을 넘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다.
“농업계와 농촌 사회에 남아 있는 가부장적이고 성불평등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광고다. 농기계 광고를 통해 여성을 성적대상화한 것도 문제지만, 농기계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남성농민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정 사무총장은 이 사안이 여성농민 뿐 아니라 여성 전체의 문제라며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여성농민들 뿐 아니라 농촌에 살고있는 여성들과도 함께 해 이번 사안을 묵과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현재 지면 광고는 심의를 필수로 받아야 하는 업종이 있고, 그 외에는 자율적으로 해도 된다.
해당 업종은 의료기기, 의약품, 특수음료식품, 건강기능식품이다.
반드시 사용해서는 안되는 표현이나, 제품에 대한 과장·오인 광고가 이뤄질 경우에 소비자민원을 통해 사후규제되는 체계다.
광고를 만든 농기계 업체 측은 광고의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여성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은 기자의 지나치게 주관적인 판단이다.” 회사의 영업 본부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광고는 불특정다수를 위한 광고로 변호사에게 자문도 받았다. 광고를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특정 문구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