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헬로파머가 네이버 포스트에 발행한 대호 주식회사 농기계의 성적 대상화를 고발한 기사가 대호 측의 요청으로 게시중단 되었다.
대호는 이어서 헬로파머에 ‘모델의 요청’이라며 카카오 브런치에 공유한 기사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또한 자사 홈페이지에는 새로운 여성 모델을 고용해 같은 방식의 광고를 이어가고 있었다.
작년에 농민신문을 비롯한 세 곳의 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해 자신들의 잘못을 정확히 인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사과했지만, 같은 일이 재발했다.
대호는 지난 사과문에 잘못에 대한 인정과 더불어 ‘모델 분의 실추된 이미지 회복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문구를 넣은 바 있다.
해당 문구를 넣은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바로 지난 대호 광고에 활동한 모델 A씨의 사진이 회사 측에서 합의없이 성적인 암시를 하는 다른 모델의 신체와 합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기사로 피해사실을 알게 된 모델 A씨 측은 헬로파머에 연락해 “사진이나 성적 대상화된 문구 등 광고의 콘티 등을 공유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렸다.
댓글로 심각한 2차 피해를 받은 A씨는 일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대호는 사과문으로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호의 자성 없는 광고가 또다시 등장하자 피해자도 생각이 달라졌다. 피해자는 지금이라도 피해사실을 알려도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를 삭제해 달라는 요구를 한 적 없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회사에 타격을 받았음에도 같은 방식의 광고를 또 만든다니 대호 측을 이해할 수가 없다.”
대호는 모델 A씨에게 미리 합의하지 않고 사진을 선정적인 방법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합의를 마쳤다.
“그래서 지금의 모델과는 콘셉트에 대해 합의 했고, 모델의 동의는 물론 법적 자문을 받았으니 괜찮다.”는 입장이다.
농민신문 역시 대호 측에서 법적인 자문을 거친 ‘합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광고가 버젓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두고봐야만 할까.
해당 사건에서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디라이트 김지은 변호사는 “미리 합의하지 않고 모델의 초상을 선정적인 방법으로 이용해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했고, 조정으로 합의했다.” 고 결과를 전했다.
미디어가 여성을 함부로 선정적으로 소비하는 경우 해당 여성에게 손해를 배상할 수도 있다는 선례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미디어가 여성 상품화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범위를 넓히고 구체화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 변호사는 음란성에 관한 판단은 ‘일반 보통인의 정서’를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은 계속 변해오고 있음을 설명했다.
“앞으로 일반 보통인의 정서가 여성을 어느정도까지 성적 대상화, 상품화하는 시각에서 벗어나느냐에 따라 음란함의 기준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갖느냐에 따라 여성을 성적으로 소비하는 광고를 보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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