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17일. 세계 농민, 특히 대다수의 소농에게 특별한 날이 되었다.
바로 뉴욕에서 열린 UN 73차 총회에서 UN 농민 농촌노동자 권리 선언(농민권리선언)을 채택한 날이기 때문이다.
이로서 자급자족을 위해 농사를 짓는 사람부터 고용되지 않은 농업 노동자도 농민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이는 소유나 면적이 아닌 정체성이나 상황, 태도에 따라 국제 인권 규범 기준에 따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토지와 씨앗에 대한 권리도 존중 받게 되었다.
다음은 농민권리선언 중 제1조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1. 본 선언문에서 농민은 혼자서, 또는 다른 이들과 함께 연합하여, 또는 공동체로서, 생계 및/혹은 판매를 위한 소규모 농업생산을 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사람으로서, 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상당 수준으로 가족이나 가사노동 혹은 화폐가치화 되지 않은 방식으로 조직된 노동에 의존하며, 토지에 특별한 의존성과 애착을 갖는 사람을 말한다. 2. 본 선언문은 재래식 혹은 소규모 농업, 농경, 목축, 유목, 어로, 영림, 수렵 또 는 채집, 그리고 농업과 연관된 수공예 또는 농촌 지역에서의 유관 직종에 종사하 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된다. 또한, 그들의 부양가족에게도 적용된다. 3. 본 선언문은 토지에서 일하는 원주민과 원주민 공동체, 이동 방목, 유목 또는 반유목 공동체, 그리고 위의 활동을 하지만 토지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4. 본 선언문은 이민법상 신분과 무관하게 모든 이주 노동자를 포함하여 플랜테이션, 농장,산림, 수산양식장, 농산업체의 농장에서 일하는 임금 노동자와 계절 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 (번역: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정성웅, 조영지, 최민영 연구원) |
뿐만 아니라 농민권리선언에서는 ‘노인, 여성, 청년, 아동, 장애인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차별문제를 다뤄야 할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서 본 선언문의 이행에 있어서 농민 농촌노동자의 권리와 특별한 필요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제2조 2항)’고 못박았다.
농민 농촌노동자는 임시노동자·계절 노동자 또는 이주노동자 등,자신의 법적 상태와는 상관없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지며(제 14조 1항), 농민 농촌노동자는 농약이나 농업 또는 산업 오염물질을 비롯한 유해물질이나 유독 화학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노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제 14조 2항).
이에 따라 국가는 농민 농촌노동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보장(제 14조 3항)할 의무를 갖게 된다.
또한 농민들은 이번 선언을 통해 종자에 대한 권리도 갖게 되었다.
해당 선언문에는 먹거리와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들에 관한 전통지식 보전에 대한 권리 뿐 아니라 이익을 공유하는 과정에 공정하게 참여하고, 종자나 번식물질을 교환하고 판매할 권리(제 19조 1항)까지 포함한다.
이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에서는 농민권리선언 채택을 환영하는 논평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는 각국 정부에서는 이번 선언이 채택된 의미를 되새겨 지금까지 홀대해 왔던 농업, 농촌, 농민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고 정책을 생산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모든 나라 농민들 중에서 여성, 청년, 농촌노동자 등 소외되고 배제된 이들의 요구에 귀기울이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앞서 농민권리선언을 채택하는 과정(3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기권을 행사한 바 있다.
전여농은 같은 논평에서 그점을 꼬집어 ‘한국 정부가 이번 선언에 대한 농민의 입장을 확인하지도 않고, 모든 투표에서 기권한 것은 농민들의 요구에 무신경하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번 선언문은 국제 소농조직인 비아 캄페시나(La Via Campesina)가 작성한 초안에 의해 기반했다.
비아 캄페시나는 지난 2001년부터17년의 투쟁과 논의, 제안을 통해 이번 선언을 성사했다.
짐바브웨 농민이자 비아캄페시나 사무총장인 엘리자베스 움포푸는 이번 선언의 의미와 국제 사회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이 선언은 농촌 지역의 농민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시킴에 있어 중요한 도구이다. 우리는 모든 국가가 농민과 농촌 공동체에 토지, 농민의 종자, 수자원 및 기타 천연 자원에 대한 접근과 통제를 보장하면서 양심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선언을 이행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농민으로서 우리가 식량주권을 실현시키기 위해 우리의 가치와 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한 보호와 존중이 필요하다.”
(사진 제공 : 비아 캄페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