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의 원칙’을 아시나요?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토지개혁을 할 때 원칙으로 삼은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반영돼 있습니다.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헌법 제121조 |
여기서 ‘소작제도’란 농업자본가가 노동자를 고용하고 지주로부터 농장을 빌리는 형태를 뜻합니다. 봉건시대의 지주와 소작농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겠네요. 농지를 갖지 못한 농민이 농사지을 땅을 빌리고 수확량의 일부를 납부하는 방식을요.
농지의 소유는 농지법 제2장 제6조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업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라고 제한되었는데요. 농부, 그러니까 농지원부를 갖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전업농부가 아니라면 가질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